항공 안전과 건설 산업 활력 제고: 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새 지평 열다
대한민국의 하늘길은 더욱 안전해지고, 건설 산업은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공항시설법 개정안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항공 안전 강화와 건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비(非)주택 사업장의 자금 조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건설 산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국제적인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고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항공 안전 강화의 핵심, 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활주로 주변의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에 대한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활주로 주변 시설물 안전 기준 대폭 강화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가 항공기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기존 고시 규정이었던 '부러지기 쉬운 재질 및 최소 중량·높이'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구속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만약의 사태 발생 시 항공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 설치 기준 강화: 활주로 주변 물체는 항공기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 및 최소 중량·높이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 정보 공유 의무화: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물체의 재질 및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국제기준 부합 및 항공 안전 신뢰도 제고
이번 공항시설법 개정안에는 공항·비행장 등에 신규 설치 또는 개선 시 적용되는 시설설치기준을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에 따른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운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국제항공 안전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기준에 발맞춰 나감으로써 국내 항공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안전 비행을 위한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류 충돌 예방 시스템 구축 의무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은 항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조류 충돌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공항과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에 대해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설치·운영: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연간 위험관리계획 및 평가: 공항운영자는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험관리계획 시행에 대해 평가해야 합니다.
- 위험 토지 매수 및 과태료 부과: 조류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조류 충돌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 시행일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건설 산업 활력 불어넣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한편, 건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히 비(非)주택 사업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문제를 해소하고, 공제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주택 PF 대출 보증의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PF대출의 상환을 보증하여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비주택사업장에 대해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은 없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건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자금 조달 용이성 증대: 수익성은 양호하지만 건설 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사업장에 높은 신용도의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조달이 훨씬 용이해질 것입니다.
- 비용 절감 및 부담 완화: PF대출 보증을 통해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한편, 연대보증·책임준공 약정과 같은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절차 간소화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공제조합의 실손의료공제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 시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하여 공제조합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험업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피공제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잡했던 청구 절차로 인해 포기했던 소액 공제금 청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일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공항시설법 개정안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건설 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법제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두 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더욱 안전하고 활기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