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톤 초과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실시
3.5톤 초과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90'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실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23일부터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해외 사례 및 국내 도입 배경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화물차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내용
다음 달까지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통안전공단에서 200개를 제작하고 민간업계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에 동참해 자사의 3.5톤 초과 화물차량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는 등 안전운전 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스티커 부착 인증 이벤트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최초 1회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인증을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스티커 부착 인증 시 선착순 1000명 대상으로 2만 5000포인트를 지급하며, 포인트는 앱에서 편의점 상품, 커피교환권, 주유 할인 쿠폰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효과 분석 및 제도화 검토
오는 10월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11월에는 스티커 부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당 최고제한속도 스티커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합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효과를 분석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향후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차량 후면에 부착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통해 뒤따르는 운전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면서 보다 주의 깊고 안전한 운전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도로교통사고 감소와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정보
-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044-201-402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054-459-7237)
결론
이번 3.5톤 초과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은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뒤따르는 운전자에게도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도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내용 | 세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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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3.5톤 초과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
대상 |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 |
시행일 | 2025년 7월 23일 |
주최/주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
주요 내용 |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및 효과 분석 |
기대 효과 |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운전 문화 확산 |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