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강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농업의 미래를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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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강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농업의 미래를 그리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이 마침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정부와 여야가 함께 대안을 마련하여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선제적인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시스템이 더욱 견고해질 전망입니다.


양곡법 개정안: 쌀 수급 관리의 새로운 전환점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급 관리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습니다.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선제적 계획 수립

개정된 양곡법은 정부가 쌀 수급 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쌀 과잉 생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논을 다양한 작물 재배에 활용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농가 부담을 덜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잉 생산 시 정부의 의무적 대책 추진

만약 불가피하게 쌀 과잉 생산이 발생할 경우, 개정안은 더욱 강화된 사후 대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단체가 3분의 1 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는 이 대책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정부가 쌀 수급 불안정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부의 사후 대책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며,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수급정책이 이뤄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고, 수급 안정에 드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농산물 수급조절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농안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 안정의 기반 마련

양곡법 개정안과 함께 농안법 개정안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통합적인 농산물 수급 관리 체계 구축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특정 농산물의 가격 폭등이나 폭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생육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 방제, 재해 예방시설 확충 등 안정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여, 농산물 생산 전 과정에 걸쳐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급이 불안할 때는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여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농산물 수급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신규 도입

이번 농안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바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신규 도입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농업인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준가격은 생산비용과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의 생산 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가능하게 하여 장기적인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 통과로 우리나라 농업은 더욱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농산물 수급조절이 가능해지면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고, 이는 곧 농가 소득 안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은 농업인들이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두 법의 개정안을 시행하는 내년 8월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하위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송미령 장관은 "앞으로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면서도,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법안이 농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업과 소비가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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